• 제25조 (에너지사용량의 신고등<개정 1999.1.29>)
  • ①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자(이하 "에너지관리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에너지사용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2, 1999.1.29, 2002.3.25, 2003.12.30>
  • 1. 전연도의 에너지사용량·제품생산량
  • 2. 당해연도의 에너지사용예정량·제품 생산예정량
  • 3.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현황
  • 4. 전연도의 에너지 이용합리화 실적 및 당해연도의 계획
  •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에너지관리자"라 한다)의 현황
  • ②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3.25>
  • ③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에너지관리대상자에 대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지도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2002.3.25, 200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