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법률 제07016호, 2003.12.3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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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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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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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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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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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도시계획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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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군의 도시계획 등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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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토의 용도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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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용도지역별 관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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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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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제2장 광역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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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광역계획권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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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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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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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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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공청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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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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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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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광역도시계획의 조정】
제3장 도시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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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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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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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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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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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도시기본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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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도시기본계획의 정비】
제4장 도시관리계획 제1절 도시관리계획의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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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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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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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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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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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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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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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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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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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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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도시관리계획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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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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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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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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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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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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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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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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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지정 등의 의제】
제3절 도시계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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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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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공동구의 설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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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광역시설의 설치·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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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도시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에의 설치기준과 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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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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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제4절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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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지구단위계획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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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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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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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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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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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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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환지】
제5장 개발행위의허가등 제1절 개발행위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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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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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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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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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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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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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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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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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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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2절 개발행위에따른기반시설의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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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개발밀도관리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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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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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기반시설의 부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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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기반시설의 설치 등의 비용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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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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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을 위한 주민의 의견청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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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기반시설의 설치 및 확보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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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용지의 확보 비용의 사용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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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지방채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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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에 관한 실효】
제6장 용도지역·용도지구및용도구역안에서의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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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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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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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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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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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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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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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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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2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제7장 도시계획시설사업의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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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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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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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분할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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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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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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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서류의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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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실시계획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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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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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관계 서류의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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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서류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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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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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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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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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공사완료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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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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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장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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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비용부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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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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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보조 또는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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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제9장 도시계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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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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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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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위원장 등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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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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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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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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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간사 및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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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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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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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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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제10장 토지거래의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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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허가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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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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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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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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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국가 등이 행하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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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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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불허가처분을 받은 토지에 관한 매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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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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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지가동향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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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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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시범도시의 지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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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전문기관에의 자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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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 【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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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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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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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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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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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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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 【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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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도시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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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2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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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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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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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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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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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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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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