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466호, 2004.06.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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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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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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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국민임대주택 비율】
제2장 국민임대주택단지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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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의 지정제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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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민임대주택단지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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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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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예정지구의 경미한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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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간이절차에 의할 수 있는 주거지역에서의 예정지구 지정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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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예정지구 지정 등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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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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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예정지구안에서의 사업의 계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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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실시계획의 승인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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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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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실시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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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예정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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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대체공공시설 등의 설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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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준공검사】
제3장 국민임대주택의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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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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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사업계획의 고시】
제4장 국민임대주택의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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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매입대상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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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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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의 매입 및 재정지원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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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매입대상 기존주택의 규모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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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기존주택의 매입 및 재정지원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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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건설중에 있는 주택의 규모와 기준】
제5장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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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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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주거환경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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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위원장 등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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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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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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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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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운영세칙】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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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감독에 의한 처분 등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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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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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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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국민임대주택 비율)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50(주거지역안의 주택단지로서 그 규모가 10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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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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