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국민임대주택 비율)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50(주거지역안의 주택단지로서 그 규모가 10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