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471호, 2004.07.13.)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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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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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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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사업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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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지정폐기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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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감염성폐기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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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폐기물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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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폐기물감량화시설】
제2장 폐기물의배출및처리<개정1996ㆍ1ㆍ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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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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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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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폐기물의 감량지침 준수의무 대상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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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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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제3장 폐기물처리업등<개정1993ㆍ6ㆍ241996ㆍ1ㆍ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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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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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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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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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과징금의 사용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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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오염물질의 측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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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주변지역 영향 조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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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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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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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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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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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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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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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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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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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제4장 폐기물처리업자등에대한지도ㆍ감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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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폐기물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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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기술관리대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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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교육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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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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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3【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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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4【폐기물의 처리명령대상이 되는 조업중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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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5【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 및 처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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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6【처리이행보증보험 및 처리이행보증금의 갱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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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7【방치폐기물의 처리량 및 처리기간】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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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사후관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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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사후관리대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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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사후관리비용의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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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사후관리비용의 면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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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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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담보물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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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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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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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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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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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사전적립금의 차액반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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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토지이용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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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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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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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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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권한의 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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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과태료의 부과】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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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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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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