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법률 제07209호, 2004.03.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석유수급계획】
제2장 석유사업
add
제4조 【석유정제업의 등록등】
add
제5조 【결격사유】
add
제6조
add
제7조 【석유정제업자의 지위승계<개정 1999.2.5>】
add
제8조 【석유수출입업의 등록등】
add
제9조 【석유판매업의 등록등】
add
제10조
add
제11조 【조건부 등록】
add
제12조
add
제13조 【등록의 취소등】
add
제14조 【과징금】
제3장 석유비축
add
제15조 【석유비축계획】
add
제16조 【석유비축시책】
add
제17조 【석유비축의무】
제4장 석유수입·판매부과금
add
제18조 【석유의 수입·판매부과금】
add
제19조 【부과금의 환급】
add
제20조 【부과금 징수사무등의 위탁】
제5장 비상시의석유수급조정
add
제21조 【석유수급등의 조정】
add
제22조 【석유배급등의 조치】
add
제23조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등】
제6장 석유의품질관리
add
제24조 【석유제품의 품질유지】
add
제24조의 2【석유제품의 품질보정행위 등】
add
제25조 【품질검사】
add
제25조의 2【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등】
add
제26조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
add
제26조의 2【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명령 등】
제7장 보칙
add
제27조
add
제28조 【보고 및 검사】
add
제29조 【행위의 금지】
add
제30조 【청문】
add
제31조 【수수료】
add
제32조 【권한의 위임·위탁】
add
제32조의 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장 벌칙
add
제33조 【벌칙】
add
제34조 【벌칙】
add
제35조 【벌칙】
add
제36조 【벌칙】
add
제37조 【양벌규정】
add
제38조 【과태료】
add
제39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인쇄
보관
제17조 (석유비축의무)
①석유정제업자,
대통령령
이 정하는 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이하 "石油備蓄義務者"라 한다)는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를 비축하여야 한다.<개정 1998.9.23>
②삭제<1999.2.5>
③삭제<1999.2.5>
④삭제<1999.2.5>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