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조 (석유비축의무)
  • ①석유정제업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이하 "石油備蓄義務者"라 한다)는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를 비축하여야 한다.<개정 1998.9.23>
  • ②삭제<1999.2.5>
  • ③삭제<1999.2.5>
  • ④삭제<19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