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공사의 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및 정보통신공사의 도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