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 및 관할)
  • ①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 ②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이하 "市·道"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하에 두고, 시는 도의 관할구역안에, 군은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둔다.<개정 1994·12·20>
  • ③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면을 두며, 시와 구(自治區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면에는 리를 둔다.<개정 1994·12·20>
  •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당해 구에 읍·면·동을 둘 수 있다.<신설 1994·3·16, 199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