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법(법률 제06967호, 2003.08.1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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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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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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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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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분사무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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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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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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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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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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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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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비상근임원의 보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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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임원의 겸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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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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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직원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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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공단의 수입·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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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국유재산등의 무상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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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공단재산 등의 무상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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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자금의 차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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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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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사업계획등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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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결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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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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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위탁훈련사업계획의 구분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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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수수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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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업무의 지도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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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비밀엄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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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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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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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산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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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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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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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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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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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公團"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자격검정, 기능장려사업 및 취업알선등 고용촉진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산업인력의 양성 및 수급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12.24, 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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