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公團"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자격검정, 기능장려사업 및 취업알선등 고용촉진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산업인력의 양성 및 수급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12.24,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