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와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 제18522호, 2004.08.19.)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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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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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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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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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외무공무원의 정원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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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원의 통합관리】
제2장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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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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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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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차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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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공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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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의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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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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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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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기획관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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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외교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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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아시아태평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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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북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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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중남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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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구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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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아중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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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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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재외국민영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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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통상교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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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다자통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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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지역통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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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국제경제국】
제3장 외교안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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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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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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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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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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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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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교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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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교수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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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관계기관과의 협조】
제4장 대한민국재외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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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공관에 두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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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주요공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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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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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공관위치에 대한 예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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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관할구역에 대한 예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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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과 및 담당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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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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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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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경제통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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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영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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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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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주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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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분관 및 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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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임시외교 또는 영사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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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문화홍보원】
제5장 공무원의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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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외교통상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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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외교안보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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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공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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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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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영은 외교통상부 및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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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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