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07212호, 2004.03.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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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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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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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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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法律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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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福祉增進의 責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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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最大奉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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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施設設置妨害禁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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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社會福祉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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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지역사회복지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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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福祉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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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社會福祉 自願奉仕活動의 지원·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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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指導訓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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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社會福祉士資格證의 교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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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國家試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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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社會福祉士의 採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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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社會福祉專擔公務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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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福祉事務專擔機構의 設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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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社會福祉의 날)】
제1장 의2지역사회복지계획의수립·시행<신설200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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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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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4【(지역복지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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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5【(지역복지계획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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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6【(지역복지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제2장 사회복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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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定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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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任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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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任員의 缺格事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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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任員의 補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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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任員의 兼職禁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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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任員의 解任命令<개정 199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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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財産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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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財産取得報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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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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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設立許可 取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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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殘餘財産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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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收益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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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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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合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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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동일명칭 사용금지<개정 199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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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다른 法律의 準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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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社會福祉協議會)】
제2장 의2사회복지서비스의실시<신설200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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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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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3【(복지요구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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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4【(보호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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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5【(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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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6【(보호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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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7【(보호의 방법)】
제3장 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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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施設의 設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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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保險加入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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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3【(施設의 安全點檢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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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施設의 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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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運營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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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施設의 書類備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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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施設의 休止·再開·廢止申告등<개정 199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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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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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施設의 개선, 사업의 정지, 閉鎖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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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施設收容人員의 제한)】
제3장 의2재가복지<신설200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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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재가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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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3【(보호대상자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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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4【(가정봉사원의 양성)】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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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補助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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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施設의 評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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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費用의 徵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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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後援金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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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韓國社會福祉士協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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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秘密漏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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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押留禁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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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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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褒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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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指導·監督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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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權限의 위임 또는 委託)】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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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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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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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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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兩罰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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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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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過怠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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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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