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이하 "非常事態"라 한다)에 있어서 국가의 인력ㆍ물자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자원조사 및 훈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