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자원관리법(법률 제07217호, 200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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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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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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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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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대상자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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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비상대비의무】
제2장 비상대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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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총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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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집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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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권한의 위임】
제3장 비상대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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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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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집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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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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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자원조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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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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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지정업체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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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비축】
제4장 비상대비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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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훈련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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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훈련실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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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훈련의 방법 및 기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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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훈련통지서의 전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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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동시관리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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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출석등의 의무】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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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직장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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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보상 및 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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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실비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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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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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보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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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관계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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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비밀엄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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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타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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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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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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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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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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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이하 "非常事態"라 한다)에 있어서 국가의 인력ㆍ물자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자원조사 및 훈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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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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