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조 (조세포탈의 가중처벌)
  • 조세범처벌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80.12.18, 1990.12.31>
  • 1.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 "逋脫稅額等"이라 한다)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2. 포탈세액등이 연간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개정 199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