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법률 제07226호, 2004.10.1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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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뇌물죄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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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알선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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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뇌물죄적용대상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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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체포·감금등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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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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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고등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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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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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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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4【상습강·절도죄등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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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5【강도상해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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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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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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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8【단체등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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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9【보복범죄의 가중처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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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관세법위반행위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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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관계공무원의 무기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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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조세포탈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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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산림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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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통화위조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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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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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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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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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특수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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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소추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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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조세포탈의 가중처벌)
①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80.12.18, 1990.12.31>
1.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 "逋脫稅額等"이라 한다)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포탈세액등이 연간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개정 199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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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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