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조 (신기술보육사업)
  • ①정부는 신기술의 사업화 및 보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자금·장소·인력·정보·시설 및 기술지도등을 지원하는 사업(이하 "新技術保育事業"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②신기술보육사업의 대상 및 지원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