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법률 제07219호, 2004.09.2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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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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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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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본시책의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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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술기반조성계획의 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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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술기반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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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술인력의 교육·훈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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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산업정보의 유통 촉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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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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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산업정보의 안전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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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기술연구시설등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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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기술연구의 집단화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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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신기술보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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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국제기술협력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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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기술진단·지도의 실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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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기술지원자금의 확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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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기술담보사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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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의 사용등<개정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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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4【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설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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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5【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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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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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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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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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등<개정 19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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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지원<개정 19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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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한국공학한림원의 설립등<개정 19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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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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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벌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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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신기술보육사업)
①정부는 신기술의 사업화 및 보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자금·장소·인력·정보·시설 및 기술지도등을 지원하는 사업(이하 "新技術保育事業"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신기술보육사업의 대상 및 지원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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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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