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법률 제07219호, 2004.09.23.)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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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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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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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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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산업발전시책】
제2장 산업의경쟁력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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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중·장기산업발전전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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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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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부문별 경쟁력강화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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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신산업의 창출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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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지역진흥사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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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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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사업전문화유도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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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생산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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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기업간협력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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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기업경영자원의 개발촉진 등<개정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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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생산설비의 보전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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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사업전환의 지원등】
제3장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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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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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구조조정대상기업의 인수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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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전문회사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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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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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기업구조조정조합의 준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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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준칙 등<개정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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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4【조합에 대한 기금의 출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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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5【외국인의 출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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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6【기업구조조정조합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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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동일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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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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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보고 및 검사 등<개정 200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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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결산서 등의 비치·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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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전문회사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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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등<개정 200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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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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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청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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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지원】
제4장 산업기술및생산성의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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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산업기술 및 생산성향상의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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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생산성경영체제의 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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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산업기반기술개발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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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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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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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첨단기술등의 개발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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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개발기술의 실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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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한국생산성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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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사업의 재원】
제5장 삭제<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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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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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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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제6장 국제산업협력의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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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국제산업협력증진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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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산업협력협의체의 운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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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민간산업협력활동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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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민간전문가의 활용】
제7장 산업발전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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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산업발전심의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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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분과위원회의 설치】
제8장 사업자단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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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사업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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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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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공제조합<개정 200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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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공제조합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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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3【공제조합의 지분양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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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4【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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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5【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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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6【공제조합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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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7【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제9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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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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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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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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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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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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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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