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법률 제07219호, 2004.09.23.)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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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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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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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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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연구기관의 설립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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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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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운영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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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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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등】
제2장 정부출연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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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연구기관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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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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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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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자율적 경영의 보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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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임원과 그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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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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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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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회계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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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결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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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외부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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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연구기관의 해산등】
제3장 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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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연구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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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연구회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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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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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임원과 그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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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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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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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기획평가위원회 및 경영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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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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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예산요구서의 제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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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연구기관의 평가】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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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감독관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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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동일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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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비밀유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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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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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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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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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함은 정부가 출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연구회"라 함은 정부가 출연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硏究機關"이라 한다)의 지원ㆍ육성 및 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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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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