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함은 정부가 출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 2. "연구회"라 함은 정부가 출연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硏究機關"이라 한다)의 지원ㆍ육성 및 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