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촉진법(법률 제07219호, 200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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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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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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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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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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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부 등의 책무】
제2장 기술이전촉진계획의수립및한국기술거래소의설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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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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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술이전및사업화정책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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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한국기술거래소의 설립·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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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기술거래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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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기술평가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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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전담조직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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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민간 기술이전전문기관의 육성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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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기술거래사의 등록·육성 및 지원】
제3장 기술이전및사업화촉진사업의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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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공공연구개발성과의 민간 이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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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민간기술의 이전 촉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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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지방의 기술이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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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연구개발성과의 권리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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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공공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등】
제4장 기술이전촉진재원의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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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출연금 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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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기금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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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국유재산의 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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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지적재산권의 무상양여 등】
제5장 기술이전및사업화기반의확충및우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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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기술이전정보의 등록 및 유통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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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기술이전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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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기술이전 연구자, 기술이전 기업 등에 대한 우대조치】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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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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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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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보고·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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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비밀유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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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벌칙】
인쇄
보관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될 수 있도록 관련시책을 수립·추진하며, 기술이전·기술평가 및 기술정보의 유통 등 그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산업전반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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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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