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9.23>
  • 1. "기술이전"이라 함은 특허법 등 관련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의장·반도체배치설계,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인 기술 및 디자인·기술정보 등 기타의 기술(이하 "技術"이라 한다)이 양도·실시권 허여·기술지도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당해 技術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者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2. "기술시장"이라 함은 기술공급자와 기술수요자간에 기술의 판매와 구매행위를 통하여 유·무형의 기술거래행위가 이루어지는 거래체계를 말한다.
  • 3. "사업화"라 함은 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의 개발·생산 및 판매를 수행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기술의 향상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 4. "공공기술"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지원하여 개발된 기술로서 그 소유권, 실시권 및 이용권 등이 공공연구기관에 귀속된 기술을 말한다.
  • 5. "공공연구기관"이라 함은 국·공립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개발관련 법인·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것을 말한다.
  • 6.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