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촉진법(법률 제07219호, 2004.09.23.)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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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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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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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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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부 등의 책무】
제2장 기술이전촉진계획의수립및한국기술거래소의설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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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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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술이전및사업화정책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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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한국기술거래소의 설립·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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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기술거래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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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기술평가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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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전담조직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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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민간 기술이전전문기관의 육성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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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기술거래사의 등록·육성 및 지원】
제3장 기술이전및사업화촉진사업의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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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공공연구개발성과의 민간 이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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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민간기술의 이전 촉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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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지방의 기술이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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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연구개발성과의 권리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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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공공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등】
제4장 기술이전촉진재원의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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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출연금 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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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기금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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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국유재산의 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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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지적재산권의 무상양여 등】
제5장 기술이전및사업화기반의확충및우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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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기술이전정보의 등록 및 유통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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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기술이전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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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기술이전 연구자, 기술이전 기업 등에 대한 우대조치】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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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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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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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보고·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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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비밀유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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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벌칙】
인쇄
보관
제6조 (한국기술거래소의 설립·운영)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국내외 기술의 원활한 이전, 기술거래·기술평가의 촉진 및 촉진계획중 일부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기술거래소(이하 "去來所"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거래소는 법인으로 한다.
③거래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상설기술거래시장의 개설·운영
2. 기술이전을 위한 중개·알선 및 중재
3. 기술거래·평가정보의 수집·분석·평가 및 제공
4. 기술에 대한 투자 및 사업화 촉진
5. 기술거래 촉진을 위한 국내외 기술인력교류 활성화
6. 기술거래사 및 민간 기술이전전문기관의 등록·지원 및 관리
7. 민간 기술이전전문기관에 대한 출자
8. 기술거래기관·기술평가기관 및 기술이전 전담조직 등과의 종합연계체제 구축
9.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④거래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는 거래소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1. 정부
2. 정부투자기관
3.
민법
상 비영리법인
4. 사업자단체, 산업·기술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
⑥정부는 거래소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세감면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⑦거래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⑧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거래소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융자 또는 출연할 수 있다.
⑨제5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융자 또는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거래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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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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