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조 (한국기술거래소의 설립·운영)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국내외 기술의 원활한 이전, 기술거래·기술평가의 촉진 및 촉진계획중 일부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기술거래소(이하 "去來所"라 한다)를 설립한다.
  • ②거래소는 법인으로 한다.
  • ③거래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상설기술거래시장의 개설·운영
  • 2. 기술이전을 위한 중개·알선 및 중재
  • 3. 기술거래·평가정보의 수집·분석·평가 및 제공
  • 4. 기술에 대한 투자 및 사업화 촉진
  • 5. 기술거래 촉진을 위한 국내외 기술인력교류 활성화
  • 6. 기술거래사 및 민간 기술이전전문기관의 등록·지원 및 관리
  • 7. 민간 기술이전전문기관에 대한 출자
  • 8. 기술거래기관·기술평가기관 및 기술이전 전담조직 등과의 종합연계체제 구축
  • 9.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④거래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⑤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는 거래소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 1. 정부
  • 2. 정부투자기관
  • 3. 민법상 비영리법인
  • 4. 사업자단체, 산업·기술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
  • ⑥정부는 거래소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세감면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⑦거래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⑧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거래소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융자 또는 출연할 수 있다.
  • ⑨제5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융자 또는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⑩거래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