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산업자원부령 제00249호, 200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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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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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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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사업분리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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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창업보육센터의 시설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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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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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창업투자회사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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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지위승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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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등록말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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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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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창업투자조합의 등록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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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청산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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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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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용역대금의 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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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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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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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동법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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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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