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산업자원부령 제00249호, 2004.12.30.)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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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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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사업분리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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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창업보육센터의 시설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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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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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창업투자회사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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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지위승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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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등록말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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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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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창업투자조합의 등록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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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청산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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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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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용역대금의 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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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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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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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창업보육센터의 시설기준 등)
①영
제6조
제1항
제1호
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 또는 계측기기 등의 장비
2.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②영
제6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 창업보육센터의 명칭·소재지
2. 사업의 목적 및 추진일정
3. 입주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 지원계획
4. 소요자금 조달 및 집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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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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