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조 (창업보육센터의 시설기준 등)
  • ①영 제6조제1항제1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 1.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 또는 계측기기 등의 장비
  • 2.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 ②영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 1. 창업보육센터의 명칭·소재지
  • 2. 사업의 목적 및 추진일정
  • 3. 입주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 지원계획
  • 4. 소요자금 조달 및 집행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