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 (소속기관)
  • ①외교통상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 소속하에 외교안보연구원을 둔다.
  • ②외교통상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 소속하에 대한민국재외공관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