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법률 제06985호, 2003.09.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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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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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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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장애인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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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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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장애인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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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장애인 및 가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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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중증장애인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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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보호자에 대한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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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차별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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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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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국민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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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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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장애인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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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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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법제상의 조치등】
제2장 기본시책의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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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장애발생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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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의료·재활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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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사회적응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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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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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직업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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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정보에의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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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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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안전대책의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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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선거권등 행사의 편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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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주택의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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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문화환경의 정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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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복지연구등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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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제3장 복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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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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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장애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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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장애인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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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재활상담 및 입소등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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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장애유형별 재활서비스 제공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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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의료비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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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자녀교육비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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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장애인사용자동차등에 대한 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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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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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자금의 대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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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생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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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자립훈련비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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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생산품의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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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고용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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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공공시설의 우선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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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국·공유재산의 우선매각 또는 유·무상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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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장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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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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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재활의 연구】
제4장 복지시설및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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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보호조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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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장애인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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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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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시설운영의 개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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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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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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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단체의 보호·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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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제5장 재활보조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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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재활보조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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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재활보조기구 품목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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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재활보조기구의 교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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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재활보조기구업체의 지원·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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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재활보조기구 연구개발의 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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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의지·보조기제조업소의 개설사실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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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의지·보조기제조업소의 폐쇄 등】
제6장 장애인복지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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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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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의지·보조기기사자격증의 교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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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의지·보조기기사국가시험의 실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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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응시자격의 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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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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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자격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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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자격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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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수수료】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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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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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비용의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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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비용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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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압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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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조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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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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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권한의 위임등】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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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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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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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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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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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지원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하는데 필요한 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에 탑승하거나 공공장소 및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보조견표지의 발급대상, 발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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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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