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법률 제07061호, 2004.01.1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계획등과의 관계】
add
제4조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add
제5조 【추진계획】
add
제6조 【권역의 구분 및 지정】
add
제7조 【과밀억제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
add
제8조 【성장관리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
add
제9조 【자연보전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
add
제10조 【이전자에 대한 지원】
add
제11조 【종전대지에 대한 조치】
add
제12조 【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add
제13조 【부담금의 감면】
add
제14조 【부담금의 산정기준】
add
제15조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부기한등】
add
제16조 【부담금의 배분】
add
제17조 【이의신청】
add
제18조 【총량규제】
add
제19조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add
제20조 【광역적 기반시설의 설치비용부담】
add
제21조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등】
add
제22조 【구성】
add
제23조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설치등】
add
제24조 【위원회등의 조직등】
add
제25조 【기초조사등】
add
제26조 【보고 및 감독】
add
제27조 【권한의 위임】
인쇄
보관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2.4>
1. "수도권"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
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이라 함은
국토기본법
제6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는 계획을 말한다.
3. "인구집중유발시설"이라 함은 학교·공장·공공청사·업무용 건축물·판매용 건축물·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4.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함은 택지·공업용지 및 관광지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5. "공업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지역을 말한다.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기타 관계법률에 의하여 공업용지 및 이에 부수되는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일단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의 지역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