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2.4>
  • 1. "수도권"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
  • 2. "수도권정비계획"이라 함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는 계획을 말한다.
  • 3. "인구집중유발시설"이라 함은 학교·공장·공공청사·업무용 건축물·판매용 건축물·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 4.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함은 택지·공업용지 및 관광지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 5. "공업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지역을 말한다.
  •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기타 관계법률에 의하여 공업용지 및 이에 부수되는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일단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의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