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법률 제07171호, 2004.02.0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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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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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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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술사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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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성실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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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술사활용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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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국가간 기술사 활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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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술사사무소의 개설 등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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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등록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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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폐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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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비밀엄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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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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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서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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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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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기술사의 관리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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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기술사회의 설립<개정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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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기술사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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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기술사회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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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기술사회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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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보고·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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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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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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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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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 (목적)
이 법은 기술사의 직무수행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기술분야에서의 기술사 활용을 장려하고, 아울러 과학기술의 진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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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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