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법률 제07325호, 2004.12.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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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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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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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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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유재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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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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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유재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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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유재산사무의 총괄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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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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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무주부동산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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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기부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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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사권설정재산의 취득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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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등기·등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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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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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국유재산에 관한 법령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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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직원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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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주식등의 보관·취급】
제2장 총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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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총괄청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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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소관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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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용도폐지된 재산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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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출자재산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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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제3장 행정재산과보존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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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처분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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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관리사무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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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국유재산관리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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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관리환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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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상이한 회계간의 유상관리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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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사용·수익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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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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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사용료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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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사용료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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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사용·수익허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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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사용·수익허가의 취소와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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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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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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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용도폐지】
제4장 잡종재산 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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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처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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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관리·처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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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계약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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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처분재산의 가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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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개척·매립·간척·조림을 위한 예약】
제2절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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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대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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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대부료, 계약의 해제등】
제3절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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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용도를 지정한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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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매각대금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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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매각계약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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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시설물의 매수】
제4절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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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교환<개정 2004.12.31>】
제5절 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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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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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일괄양여】
제6절 신탁등<개정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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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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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3【총괄청과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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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4【신탁보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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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5【수탁재산의 임대】
제5장 대장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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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대장과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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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가격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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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증감 및 현재액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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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멸실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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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적용제외】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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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변상금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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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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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불법시설물의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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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은닉재산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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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2【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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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재산관리공무원의 변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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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청산절차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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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2【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안에 소재하는 회사의 청산절차<개정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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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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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시행령】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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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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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국유재산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이하 "管理"라 한다)과 처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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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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