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5조 (청산절차의 특례) 국가가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이상을 보유하는 회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의 청산에 관하여는 상법중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권한, 소집·결의방법등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