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법(법률 제07052호, 2003.12.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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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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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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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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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설치와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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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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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공용철도와 전용철도 <개정 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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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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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운임, 요금과 기타 운송조건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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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운임 및 요금의 감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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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철도직원의 직무상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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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부당취급에 대한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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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열차운행의 일시중지】
제2장 여객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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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운송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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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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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승차권의 소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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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승차권의 교환, 운임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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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승차권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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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역이외의 지역에서의 하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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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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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부가운임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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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열차안에서의 여객의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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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객차내에의 휴대물의 금지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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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화물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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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운송수탁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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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운송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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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화물의 종류 및 성질의 명시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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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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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화물의 연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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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인도불능화물의 소유권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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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화물의 창고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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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운송계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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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연대운송의 경우에 있어서의 준용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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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연대운송의 경우의 운송장과 화물상환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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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운임의 소멸시효】
제2절 대화물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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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탁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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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화물운송장등본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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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화물운송통지서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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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화물상환증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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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화물상환증분실시의 화물인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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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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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화물운임의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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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부가운임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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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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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비용의 부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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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화물의 도착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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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화물의 멸실, 훼손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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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불수취화물의 처분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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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화물탁송취소에 대한 위약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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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화물의 운송 또는 인도의 중지, 송환, 도착역등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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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운송중단시의 운임조치】
제3절 소화물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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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소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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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소화물취급의 금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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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소화물의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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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보관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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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소화물에 대한 다른 규정의 준용】
제4절 수화물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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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수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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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수화물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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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수화물탁송의 금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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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보관료청구와 다른 규정의 준용】
제5절 화약류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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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화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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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운송금지화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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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운반허가증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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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화약류의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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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호송인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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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화약류도착후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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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다른 규정의 준용】
제6절 삭제<199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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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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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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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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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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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제7절 삭제<199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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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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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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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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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제4장 철도경영자의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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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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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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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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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화물불인도시의 손해배상】
제5장 철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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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철도선로인접지역안의 건축·굴착공사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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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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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철도용지내통행금지】
add
제79조 【공중 또는 여객에 대한 퇴거집행】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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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신호기등에 대한 벌칙】
add
제81조 【직무집행방해에 대한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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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전염병환자승차에 대한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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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범칙화주에 대한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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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법령위반위험품탁송자에 대한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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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발포하거나 돌등을 던진 자에 대한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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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 2【물건방치에 대한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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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보호지역안의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벌칙】
add
제87조 【승차여객에 대한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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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 2【승차권없이 승차한 자등에 대한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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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 3【승차권전매자에 대한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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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금연장소에서의 흡연에 대한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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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무허가기부요청과 물품매매등에 대한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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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직무상지시불응자등에 대한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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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직무태만 또는 의무위반 철도직원에 대한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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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차단, 횡도개통의 태만과 왕래방해에 대한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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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형의 가중】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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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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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면허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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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전용철도에 적용하지 아니하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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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의 2【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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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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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철도를 원활히 운영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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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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