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 (철도선로인접지역안의 건축·굴착공사 등의 제한) ①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레일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이내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63.7.31, 1993·12·27, 1997·12·13> 1. 철도선로의 상하를 횡단하는 시설공사 2. 건물·공작물 등의 설치·증축 또는 개량 3. 토석의 채취·채굴,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죽목의 식재 4. 철도주변의 경관을 해치는 시설의 설치 5.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열차의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열차의 안전운행 및 철도보호를 위하여 당해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1997·12·13> ③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받은 손실을 보상한다.<신설 1963·12·5, 1973·2·16, 1981·12·31, 199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