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6조 (철도선로인접지역안의 건축·굴착공사 등의 제한)
  • ①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레일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이내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63.7.31, 1993·12·27, 1997·12·13>
  • 1. 철도선로의 상하를 횡단하는 시설공사
  • 2. 건물·공작물 등의 설치·증축 또는 개량
  • 3. 토석의 채취·채굴,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죽목의 식재
  • 4. 철도주변의 경관을 해치는 시설의 설치
  • 5.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열차의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열차의 안전운행 및 철도보호를 위하여 당해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1997·12·13>
  • ③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받은 손실을 보상한다.<신설 1963·12·5, 1973·2·16, 1981·12·31, 199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