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07049호, 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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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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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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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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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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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고의 부담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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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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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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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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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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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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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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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보험사업 관련 조사ㆍ연구】
제2장 삭제<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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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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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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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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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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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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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제3장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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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근로복지공단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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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공단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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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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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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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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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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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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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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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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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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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임원의 당연퇴임ㆍ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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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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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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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직원의 임면 및 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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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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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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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공단의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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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자금의 차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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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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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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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수수료등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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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자료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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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출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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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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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민법의 준용】
제4장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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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등<개정 1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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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사망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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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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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재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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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휴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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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장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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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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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3【간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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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유족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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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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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3【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의 실격 및 지급정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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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4【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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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상병보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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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장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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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후유증상의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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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장해특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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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유족특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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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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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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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미지급의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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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보험급여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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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보험급여지급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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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부당이득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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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2【보험급여의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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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제3자에 대한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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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수급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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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2【수급권의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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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공과금의 면제】
제5장 삭제<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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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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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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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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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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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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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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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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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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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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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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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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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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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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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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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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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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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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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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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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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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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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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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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2
제6장 근로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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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근로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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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신체장해자의 고용촉진】
제7장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개정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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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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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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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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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기금의 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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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책임준비금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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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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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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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기금의 출납등】
제8장 심사청구및재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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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심사청구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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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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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재심사청구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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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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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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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심사 및 재심사청구인의 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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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9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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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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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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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시효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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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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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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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사업주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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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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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보고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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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진찰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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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보험급여의 일시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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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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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의 2【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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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의 3【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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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의 4【중ㆍ소기업사업주에 대한 특례】
제10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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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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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이하 "保險事業"이라 한다)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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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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