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법률 제07181호, 2004.03.05.)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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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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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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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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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급여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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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급여의 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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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수급권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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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최저생계비의 결정】
제2장 급여의종류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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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급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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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생계급여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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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생계급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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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생계급여를 행할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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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주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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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교육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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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해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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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장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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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자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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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자활후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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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자활후견기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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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자활공동체】
제3장 보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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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보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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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생활보장위원회】
제4장 급여의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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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급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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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신청에 의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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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확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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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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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조사결과의 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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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급여의 결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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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급여의 실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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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자활지원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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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급여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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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급여의 중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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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청문】
제5장 보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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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보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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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제6장 수급자의권리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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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급여변경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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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압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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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양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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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신고의 의무】
제7장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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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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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시·도지사의 처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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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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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보건복지부장관의 재결】
제8장 보장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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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보장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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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보장비용의 부담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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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보장기금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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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유류금품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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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비용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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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반환명령】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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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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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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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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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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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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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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