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609호, 200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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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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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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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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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적용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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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재해다발 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위한 시책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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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안전보건경영체제 등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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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한 시책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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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4【무재해운동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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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5【조사·통계의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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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6【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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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7【사업주등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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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책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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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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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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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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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수당 및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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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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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의견의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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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4【공표대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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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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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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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안전담당자의 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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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안전관리자의 선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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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안전관리자의 직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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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안전관리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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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안전관리업무의 위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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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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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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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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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5【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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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보건관리자의 선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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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보건관리자의 직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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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보건관리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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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보건관리업무의 위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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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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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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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산업보건의의 선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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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산업보건의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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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산업보건의의 직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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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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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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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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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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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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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4【회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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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5【의결되지 아니한 사항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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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6【회의결과등의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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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도급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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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의 저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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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3【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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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4【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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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5【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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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6【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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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7【지정교육기관의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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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8【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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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유해 또는 위험기계·기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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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검정대상 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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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지정검사기관의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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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3【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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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제조등의 금지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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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허가대상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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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유해물질의 제조 등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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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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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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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유해·위험성조사 제외 화학물질 <개정 200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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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대상 제외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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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3【지정측정기관의 유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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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4【지정측정기관의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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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5【지정측정기관의 지정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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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6【지정측정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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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7【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등의 사유<개정 200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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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8【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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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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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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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3【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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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4【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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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5【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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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6【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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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7【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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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8【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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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9【제재요청 대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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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10【지도사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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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11【지도사의 업무영역별 종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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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12【시험실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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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13【시험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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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14【시험의 일부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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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15【합격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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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16【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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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17【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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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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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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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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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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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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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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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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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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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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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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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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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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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명예감독관 위촉대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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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3【명예감독관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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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4【산재예방사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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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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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행정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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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행정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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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2【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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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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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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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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