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대법원규칙 제01918호, 200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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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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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지방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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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가정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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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고등법원의 심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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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8조
제2호
,
제32조
제1항
제2호
,
제40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법원이 심판할 사건과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가 심판할 민사사건,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의 합의부가 심판할 가사사건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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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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