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8조제2호, 제32조제1항제2호, 제4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법원이 심판할 사건과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가 심판할 민사사건,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의 합의부가 심판할 가사사건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