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0조 (의견서의 제출)제7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기재하고,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의견을 기재하며,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