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시행규칙(노동부령 제00217호, 2004.12.31.)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1조의 2
add
제2조
add
제3조
add
제4조 【외국인의 가입등 신청】
add
제5조
제2장 피보험자관리<개정2004.12.31>
add
제6조
add
제7조
add
제8조
add
제8조의 2【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제출】
add
제8조의 3
add
제8조의 4
add
제8조의 5
add
제9조
add
제9조의 2
add
제9조의 3
add
제10조
add
제11조
add
제12조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add
제12조의 2【전자적 방법에 의한 신고】
add
제13조 【피보험자의 전근신고】
add
제13조의 2【전산입력자료에 의한 대체신고】
add
제14조 【피보험자의 이름등 변경신고】
add
제15조 【피보험자격의 확인청구】
add
제16조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확인통지】
add
제17조 【2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자의 피보험자격】
제3장 고용안정사업
add
제18조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지급요건】
add
제18조의 2【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신청】
add
제18조의 3【교대제전환지원금의 지급요건】
add
제18조의 4【교대제전환지원금의 신청】
add
제18조의 5【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의 신청】
add
제18조의 6【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의 지급요건】
add
제18조의 7【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계획의 신고 등】
add
제18조의 8【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의 신청】
add
제19조 【하도급사업주의 신고<개정 1997.6.18>】
add
제19조의 2【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개정 2001.7.23>】
add
제20조 【휴업한 경우의 단위기간 산정등<개정 1998.7.27>】
add
제20조의 2【소정근로시간의 일부휴업의 방법<개정 2004.3.10>】
add
제20조의 3
add
제20조의 4【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의 요건등】
add
제20조의 5
add
제21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방법】
add
제22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신청시기】
add
제22조의 2【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범위】
add
제22조의 3【고용유지조치 계획의 신고등】
add
제22조의 4【고용유지조치계획의 완료신고】
add
제22조의 5【무급휴직한 경우의 지원금액】
add
제22조의 6
add
제22조의 7
add
제22조의 8
add
제22조의 9
add
제23조 【전직지원서비스의 내용 등】
add
제24조 【전직지원계획서의 제출】
add
제24조의 2
add
제25조 【전직지원장려금의 신청】
add
제26조
add
제27조
add
제27조의 2
add
제27조의 4【관련사업주의 범위 등】
add
제27조의 5【재고용장려금의 신청】
add
제28조 【지역고용계획의 신고】
add
제29조 【조업개시의 신고】
add
제30조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신청】
add
제30조의 2
add
제31조
add
제32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신청】
add
제32조의 2【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의 지급요건】
add
제32조의 3
add
제32조의 5【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add
제32조의 6【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개정 2003.1.4, 2004.10.1>】
add
제32조의 7【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
add
제32조의 8【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신청】
add
제32조의 9
add
제33조 【육아휴직장려금의 지급방법】
add
제34조 【육아휴직장려금의 지급신청】
add
제34조의 2【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의 지원】
add
제34조의 3【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신청】
add
제34조의 4【직장보육시설의 지원】
add
제35조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결정·통지】
add
제35조의 2
add
제35조의 3
add
제36조
add
제36조의 2【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add
제36조의 3【지급중지 및 반환명령 등의 통지】
add
제36조의 4【보험료체납에 따른 지원제한】
제4장 직업능력개발사업
add
제37조
add
제37조의 2【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신청】
add
제38조 【기준훈련의 실시수준】
add
제39조
add
제40조
add
제41조
add
제41조의 2【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
add
제41조의 3【능력개발비용의 대부<개정 2003.1.4>】
add
제41조의 5【검정수수료 등의 지원절차】
add
제42조 【실업자의 재취업훈련실시기관 등<개정 2004.3.10>】
add
제42조의 2【실업자재취업훈련의 대상자<개정 2004.3.10>】
add
제42조의 3【실업자재취업훈련 심사위원회<개정 2004.3.10>】
add
제42조의 4【실업자재취업훈련비의 대부<개정 2004.3.10>】
add
제43조 【훈련비 및 훈련수당의 지급】
add
제43조의 2【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대부】
add
제43조의 3【대부절차 등】
add
제43조의 4【우선선정직종훈련의 실시 등<개정 2003.1.4>】
add
제43조의 5【준용】
add
제43조의 6【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add
제43조의 7【지급중지 및 반환명령 등의 통지】
add
제43조의 8【보험료체납에 따른 지원제한】
제5장 실업급여
add
제44조 【실업급여 지급결정등의 통지】
add
제45조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인정신청서<개정 1997.6.18>】
add
제46조 【수급자격의 인정통지<개정 1997.6.18>】
add
제47조 【실업인정신청서】
add
제47조의 2【직업능력개발훈련등 수강자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
add
제47조의 3【대량실업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
add
제47조의 4【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 <개정 2003.12.31>】
add
제48조 【재취업활동등에 따른 실업 인정의 특례<개정 1998.7.27, 2003.12.31>】
add
제49조 【도서거주자 및 고령자·장애인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
add
제50조
add
제51조 【증명서의 기재사항】
add
제52조의 2【수급자격자의 취업촉진】
add
제52조의 3【취업의 인정기준 <개정 2003.12.31>】
add
제53조 【수급기간의 연장신고】
add
제54조 【훈련연장급여의 지급대상 등<개정 2000.4.1>】
add
제54조의 2【개별연장급여신청서】
add
제55조 【훈련연장급여등의 지급 통지】
add
제55조의 2【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제외되는 자의 범위】
add
제55조의 3【특별연장급여의 실시기간】
add
제56조 【구직급여 지급계좌의 신고<개정 1997.6.18>】
add
제57조 【미지급구직급여청구서<개정 1997.6.18>】
add
제57조의 2【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add
제57조의 3【고액금품 수령이 확실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add
제57조의 4【급여의 지급제한 등 통지】
add
제57조의 5【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add
제58조 【지급중지 및 반환명령등 통지】
add
제59조 【상병급여의 청구 및 지급】
add
제59조의 2【관련사업주의 범위】
add
제60조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add
제61조 【직업능력개발수당의 청구】
add
제62조 【광역구직활동비의 산정】
add
제63조 【광역구직활동비의 청구】
add
제64조 【이주비의 산정】
add
제65조 【이주비의 청구】
add
제66조 【준용】
제5장 의2육아휴직급여등<신설2001.11.3>
add
제66조의 2【육아휴직급여의 신청】
add
제66조의 3【육아휴직급여의 지급 등】
add
제66조의 4【육아휴직의 확인】
add
제66조의 5【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add
제66조의 6【지급중지 및 반환명령 등의 통지】
add
제66조의 7【산전후휴가급여의 신청】
add
제66조의 8【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 등】
add
제66조의 9【산전후휴가의 확인】
add
제66조의 10【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add
제66조의 11【지급중지 및 반환명령 등의 통지】
제6장 삭제<2004.12.31>
add
제67조
add
제68조
add
제69조
add
제70조
add
제72조
add
제73조
add
제74조
add
제75조
add
제76조
add
제77조
add
제78조
add
제78조의 2
add
제79조
add
제80조
add
제81조
add
제82조
add
제82조의 2
add
제83조
add
제84조
add
제85조
add
제86조
제7장 고용보험기금
add
제87조 【기금의 교부조건】
add
제88조 【기금지급의 위탁】
add
제89조 【일상경비출납공무원】
add
제91조 【미입금 보험금등의 처리】
add
제92조 【적립금 및 여유금의 출납기관】
add
제93조 【출납지시등】
add
제94조 【예탁금계좌의 설치】
add
제95조 【이자등의 수입 편입】
add
제96조 【서식】
제8장 심사및재심사청구
add
제97조 【서류의 송달등】
add
제98조 【기피신청서】
add
제100조 【의견서의 제출】
add
제101조 【심사청구서】
add
제101조의 2【심사청구의 보정】
add
제102조 【심사청구의 보정요구서<개정 2003.1.4>】
add
제103조 【이송통지서】
add
제104조 【집행정지통지서】
add
제105조 【증거조사신청서】
add
제106조 【소환의 방식】
add
제107조 【증거조사조서등】
add
제108조 【심사관등 증표】
add
제109조 【결정서】
add
제109조의 2【조사연구원의 자격 등】
add
제110조 【심리비공개신청서】
add
제111조 【심리조서】
add
제112조 【재심사청구서】
add
제112조의 2【준용】
add
제113조 【재결서】
add
제113조의 2【증표】
add
제114조 【진찰명령】
add
제115조
add
제116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인쇄
보관
제107조 (증거조사조서등)
영
제10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조서는
별지 제102호서식
에 의하며, 진술서는
별지 제103호서식
에 의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