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8조 (기금지급의 위탁)
  • ②노동부장관이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설치한 경우에는 보험금잔고에 대하여 노동부장관과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장이 협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로부터 예입이자를 받을 수 있고,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대하여 보험금등의 지급업무에 따른 취급손비로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①노동부장관은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원금·장려금의 지급, 대부금의 교부,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의 지급, 실업급여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반환(이하 "보험금등의 지급"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고용보험금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