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07330호

법 령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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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납세의무자】
  • add 제4조 【비과세】
  • add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 add 제6조 【납세지】
  • add 제7조 【신고·납부등】
  • add 제8조 【부과·징수】
  • add 제9조 【분납】
  • add 제10조 【국고납입】
  • add 제11조 【가산세】
  • add 제12조 【환급】
  • add 제13조 【필요경비 또는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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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 (신고·납부등)
  •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①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당해 본세를 신고·납부(中間豫納을 제외한다)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본세의 신고·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삭제 <1994.12.22>
  • ③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의 예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④제5조제1항제3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당해 본세를 신고·납부(同項第3號의 경우에는 中間豫納을 제외한다)하거나 거래징수(證券去來稅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去來徵收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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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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