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당해 본세를 신고·납부(中間豫納을 제외한다)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본세의 신고·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삭제 <1994.12.22>
③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의 예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④제5조제1항제3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당해 본세를 신고·납부(同項第3號의 경우에는 中間豫納을 제외한다)하거나 거래징수(證券去來稅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去來徵收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