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18669호

법 령 칙
  • 전문보기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 add 제4조 【비과세】
  • add 제5조 【과세표준의 계산】
  • add 제6조 【신고·납부등】
  • add 제7조 【부과·징수】
  • add 제8조 【분납】
  • add 제9조 【불복】
  • add 제10조 【국고납입】
  • add 제11조 【환급】
  • add 제12조 【부과·징수상황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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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조 (국고납입)
  • ①시장·군수가 징수한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서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1995.11.30, 1998.12.31>
  • ②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그 수납대리점에서 농어촌특별세를 수납한 경우에는 영수필통지서를 시장·군수에게 송부하고 수납한 농어촌특별세는 이를 직접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③지방세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은 지방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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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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