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18669호

법 령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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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 add 제4조 【비과세】
  • add 제5조 【과세표준의 계산】
  • add 제6조 【신고·납부등】
  • add 제7조 【부과·징수】
  • add 제8조 【분납】
  • add 제9조 【불복】
  • add 제10조 【국고납입】
  • add 제11조 【환급】
  • add 제12조 【부과·징수상황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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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조 (환급)
  • ①시장·군수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시·군의 수입금중에서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충당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의 수입금에서 농어촌특별세의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군 금고가 수납한 농어촌특별세중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입하지 아니하고 시·군 금고의 수입금이 되도록 조치한다. 이 경우 시·군 공무원이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한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시·군 금고에 납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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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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