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18669호

법 령 칙
  • 전문보기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 add 제4조 【비과세】
  • add 제5조 【과세표준의 계산】
  • add 제6조 【신고·납부등】
  • add 제7조 【부과·징수】
  • add 제8조 【분납】
  • add 제9조 【불복】
  • add 제10조 【국고납입】
  • add 제11조 【환급】
  • add 제12조 【부과·징수상황의 보고】
검색
  • 인쇄
  • 보관
  • 제12조 (부과·징수상황의 보고) 시장·군수는 매월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징수 상황을 다음달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8.12.31>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