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18669호

법 령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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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 add 제4조 【비과세】
  • add 제5조 【과세표준의 계산】
  • add 제6조 【신고·납부등】
  • add 제7조 【부과·징수】
  • add 제8조 【분납】
  • add 제9조 【불복】
  • add 제10조 【국고납입】
  • add 제11조 【환급】
  • add 제12조 【부과·징수상황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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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 (비과세)
  • ①법 제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1, 1995.12.30, 1997.10.1, 1997.12.31,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3.12.30>
  • 1.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내지 제69조·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법인을 제외한다)·제77조[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에 한한다] 및 제102조, 제104조의2, 제119조제1항제24호(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양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에 한한다)·제26호(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양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에 한한다), 제120조제1항제20호(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양수한 재산에 한한다)·제22호(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양수한 재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면
  • 2. 관세법 제9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 3. 지방세법 제261조, 제262조, 제263조, 제264조제1항, 제266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7항, 제26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 4.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에 의한 감면중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감면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
  • ②법 제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관세법 제88조, 제92조, 제93조제5호 내지 제8호 및 제10호 내지 제15호, 제94조, 제96조 내지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 ③법 제4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9조의2, 제107조제6호, 제108조, 제110조제1호 내지 제4호, 제127조의2제1항, 제128조, 제268조, 제283조제1항 및 제2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과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에 의한 감면중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말한다. <개정 1994.12.31, 1995.8.17, 1995.12.30, 2000.12.29>
  • ④법 제4조제9호 및 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이라 함은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모(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 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가 동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공급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주택바닥면적(아파트·연립주택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에 별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6.2.15, 1998.12.31, 2003.11.29, 2004.12.31>
  • ⑤법 제4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주택"이라 함은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영농을 위하여 소유하는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 <개정 2000.12.29>
  • ⑥법 제4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1, 1995.12.30, 1997.8.30, 1997.10.1, 1997.12.31, 1998.12.31, 1999.10.30, 1999.12.31, 2000.10.21, 2000.12.29, 2001.8.14, 2001.12.31, 2002.4.20, 2002.12.30, 2004.12.31, 2005.1.5>
  •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내지 제14조, 제18조, 제18조의2,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76조제1항, 제104조의5, 제104조의8제1항·제3항, 제118조제1항제1호, 제119조제1항제2호(법인세법 제4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제10호·제19호·제20호 및 제6항, 제120조제1항제9호 및 제4항, 제121조의2 내지 제121조의4, 제121조의6, 제121조의13, 제121조의15 및 제1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면
  • 1의2.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철도공사가 현물출자 받은 국유재산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
  • 2. 삭제 <1999.12.31>
  • 3.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합등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감면중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 또는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가 지급받는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감면
  • 4. 관세법 제90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 제91조, 제93조제2호·제3호(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의한 신공항건설사업에 한한다)·제4호 및 제16호, 제9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 5.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제107조제1호·제2호 및 제5호, 제109조, 제126조제2항, 제12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127조의2제2항, 제266조제2항(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한한다), 제268조의2, 제269조제5항, 제270조제1항·제4항, 제271조제3항, 제272조제1항·제2항·제5항·제274조, 제275조, 제278조제1항, 제282조, 제284조제1항(항공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정기항공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항공기에 한한다), 제287조, 제288조제1항·제2항, 제289조제4항·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96조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부칙 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5호중 "제272조제1항·제2항"을 "제272조제1항·제2항·제5항"으로 한다.


  • 6.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에 의한 감면중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감면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
  • ⑦법 또는 이 영에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의 해당 규정에 대하여 동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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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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