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186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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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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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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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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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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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비과세】
add
제5조 【과세표준의 계산】
add
제6조 【신고·납부등】
add
제7조 【부과·징수】
add
제8조 【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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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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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국고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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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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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부과·징수상황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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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보기
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관련예판
조문별해설
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6조 (신고·납부등)
①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특별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당해 본세의 신고·납부서에 당해 본세의 세액과 농어촌특별세의 세액 및 그 합계액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②농어촌특별세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를 하는 경우 수정신고의 기한·납부방법, 가산세 경감등은 당해 본세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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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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