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단지관리법(법률 제07335호, 2005.01.1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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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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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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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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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연구단지관리계획의 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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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연구결과의 실용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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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토지용도의 구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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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건축행위의 규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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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입주승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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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부지의 양도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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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경매등에 의한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의 취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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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입주승인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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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부지등의 양도명령등<개정 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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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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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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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건축허가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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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개정 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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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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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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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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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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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첨단과학기술에 관련된 교육·연구기관을 집중배치·육성하기 위하여 조성한 대덕연구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연구결과의 실용화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하여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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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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