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이 법은 첨단과학기술에 관련된 교육·연구기관을 집중배치·육성하기 위하여 조성한 대덕연구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연구결과의 실용화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하여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