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에관한법률(법률 제07336호, 2005.01.1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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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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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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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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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당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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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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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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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후원인의 기부한도등<개정 20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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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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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4【금품모집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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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5【우편ㆍ통신에 의한 모금<개정 200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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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6【광고에 의한 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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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8【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의 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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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정치자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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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후원회의 등록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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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후원회의 회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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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후원회의 해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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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후원회의 합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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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처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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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정치자금의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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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기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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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개정 200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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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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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기탁금의 배분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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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기탁금의 국고귀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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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보조금의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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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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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보조금의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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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보조금의 용도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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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보조금의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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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보조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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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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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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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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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4【정당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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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회계장부 등의 보존<개정 200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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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회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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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재산 및 수입ㆍ지출내역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개정 200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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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선거비용 보고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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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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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정치자금범죄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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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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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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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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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비밀엄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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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개정 200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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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각종제한규정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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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각종의무규정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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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감독의무해태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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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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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3【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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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4【정치자금범죄신고자의 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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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5【정치자금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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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6【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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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7【피고인의 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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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8【기소ㆍ판결에 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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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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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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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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