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목적) 이 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고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