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법률 제07338호, 2005.01.1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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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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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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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금융지주회사의설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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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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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인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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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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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인가 등의 공고】
제3장 금융지주회사의소유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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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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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은행지주회사주식의 보유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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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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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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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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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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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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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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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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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제4장 금융지주회사의업무및자회사의편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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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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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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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자회사등의 편입 승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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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자회사등의 편입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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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손자회사】
제5장 삭제<2002.4.27> 제1절 삭제<200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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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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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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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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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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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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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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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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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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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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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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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제2절 삭제<200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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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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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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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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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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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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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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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제6장 금융지주회사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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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임원의 자격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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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임원의 겸직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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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사외이사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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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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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소수주주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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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유가증권의 투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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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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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신용공여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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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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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3【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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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4【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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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5【대주주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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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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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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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자회사등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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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개인신용정보등의 제공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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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3【수뢰 등의 금지 등】
제7장 금융지주회사의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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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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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경영지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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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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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2【전환대상자에 대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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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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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이익준비금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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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업무보고서<개정 200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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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재무제표의 공고 등】
add
제55조의 2【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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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경영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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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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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인가취소에 따른 주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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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청문】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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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합병 등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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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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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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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2【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에 관한 특례】
add
제63조 【권한의 위탁】
제9장 과징금의부과및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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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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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과징금의 부과】
add
제66조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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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이의신청】
add
제68조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add
제69조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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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2【이행강제금】
제10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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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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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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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과태료】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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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고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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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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