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부담법(법률 제07386호, 2005.01.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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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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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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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사업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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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민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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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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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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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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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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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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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개선부담금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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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개선부담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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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의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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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방지사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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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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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비용부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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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권리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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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수용·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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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개선부담금등의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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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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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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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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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환경개선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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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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