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이 각 국제금융기구(第2條第1項 各號에 規定한 國際金融機構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입하여 각 국제금융기구의 협정을 이행함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