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 (출자대상기구 및 출자금 <개정 1975.7.25>)
  • ①정부는 다음 각호의 국제금융기구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출자(出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다. <개정 1975.7.25, 1979.12.28, 1981.4.13, 1986.12.31, 1990.12.31, 1996.12.12, 2005.1.27>
  • 1. 국제통화기금
  • 2. 국제부흥개발은행
  • 3. 국제개발협회
  • 4. 국제금융공사
  • 5. 아시아개발은행
  • 6. 아프리카개발기금
  • 7. 아프리카개발은행
  • 8. 상품공동기금
  • 9. 국제투자보증기구
  • 10. 유럽부흥개발은행
  • 11. 국제결제은행
  • 12. 미주개발은행(美洲開發銀行)
  • 13. 미주투자공사(美洲投資公社)
  • 14. 다자투자기금(多者投資基金)
  • ②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제1항에 의한 출자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71.11.16, 1979.12.28>
  • ③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금의 변동에 관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75.7.25>
  • ④정부는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금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그 변동상황을 다음 정기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75.7.25, 198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