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법률 제07342호, 200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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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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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출자대상기구 및 출자금 <개정 197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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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출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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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증권에 대한 지급 <개정 197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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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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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임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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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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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출자대상기구 및 출자금 <개정 1975.7.25>)
①정부는 다음 각호의 국제금융기구에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금액을 출자(出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다. <개정 1975.7.25, 1979.12.28, 1981.4.13, 1986.12.31, 1990.12.31, 1996.12.12, 2005.1.27>
1. 국제통화기금
2. 국제부흥개발은행
3. 국제개발협회
4. 국제금융공사
5. 아시아개발은행
6. 아프리카개발기금
7. 아프리카개발은행
8. 상품공동기금
9. 국제투자보증기구
10. 유럽부흥개발은행
11. 국제결제은행
12. 미주개발은행(美洲開發銀行)
13. 미주투자공사(美洲投資公社)
14. 다자투자기금(多者投資基金)
②정부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제1항에 의한 출자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71.11.16, 1979.12.28>
③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금의 변동에 관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75.7.25>
④정부는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금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그 변동상황을 다음 정기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75.7.25, 198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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