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법률 제07354호, 2005.01.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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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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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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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치활동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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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노동조합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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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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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교섭 및 체결권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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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단체협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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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쟁의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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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노동쟁의의 조정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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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중재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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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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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중재재정의 확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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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교원소청심사청구와의 관계<개정 2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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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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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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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
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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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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