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5조(학교운영의 특례)
  • ①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는 국ㆍ공ㆍ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감이 지정한다. <개정 2001.1.29, 2004.2.17>
  • ②자율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4.2.17>
  • ③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4.2.17>
  • 1.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 2. 개별학생의 적성ㆍ능력을 고려한 열린교육 또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 3. 특성화중학교
  • 4. 특성화고등학교
  • 5. 그 밖에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다만,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후기고등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자율학교의 장은 제16조제24조제68조제81조 제8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필기고사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 제34조제6항의 규정은 자율학교의 산학겸임교사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중학교"는 "자율학교"로 본다. <신설 2001.10.20>
  • ⑥삭제 <2004.2.17>
  • ⑦자율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ㆍ운영하되,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4.2.17>
  • ⑧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